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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방지법 )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 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