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