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타법개정]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2. 3., 2000. 12. 29., 2001. 12. 15., 2003. 7. 26., 2004. 10. 16., 2005. 7. 8., 2005. 12. 31., 2007. 12. 31., 2008. 3. 28., 2008. 12. 26., 2010. 1. 1.,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2., 2025. 10. 1., 2025. 12. 23.>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제목개정 2010. 1. 1.] [법률 제21206호(2025. 12. 23.)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