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