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0. 1.>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