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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5. 1. 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