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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1호, 2026. 4. 7.,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1호, 2026. 4.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