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