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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기사업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