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