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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약칭: 어린이제품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