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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8. 3. 13.>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목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