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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2. 3. 21., 2012. 6. 1., 2013. 5. 22., 2020. 6. 9., 2023. 9. 14.>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삭제 <2023. 9. 14.>

나. 삭제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