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