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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