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제목개정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