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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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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