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