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1호, 2025. 12. 2.,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71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7조의6에서 이동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