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1호, 2026. 9. 8., 타법개정]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