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