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8호, 2026. 9. 29.,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2. 3. 21., 2012. 6. 1., 2013. 5. 22., 2020. 6. 9., 2023. 9. 14.>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