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2021. 5. 28., 2021. 11. 16., 2023. 11. 10., 2024. 3. 25., 2024. 9. 30., 2025. 6. 10.>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