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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본조신설 2004. 1. 29.] [제목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