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1. 7., 2021. 2. 19., 2021. 10. 14., 2024. 6. 18., 2025. 4. 15.>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