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