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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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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