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일부개정]
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7.>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2. 6. 10., 2025. 5. 27.>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ㆍ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