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2. 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전문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