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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삭제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