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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9., 2010. 12. 30., 2016. 2. 5., 2019. 2. 12., 2021. 1. 5., 2025. 10. 1., 2025. 12. 30.>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LATEX@@각연도에받을정기금액/ \left(1 + 보험회사의평균공시이율등을고려하여재정경제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right)^n@@/LATEX@@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