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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개식용종식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