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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22.] [대통령령 제36516호, 2026. 7. 21., 일부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6. 7. 22.] [대통령령 제36516호, 2026. 7.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본조신설 2015. 12. 30.] [종전 제43조의8은 제43조의10으로 이동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