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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시행 2026. 9. 29.] [법률 제22046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