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