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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초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