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6조(비용의 징수)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