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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