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