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