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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7호, 2025. 12. 2., 일부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7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