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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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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