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