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2021. 12. 31., 2022. 2. 28., 2023. 3. 14., 2023. 12. 29., 2024. 5. 7., 2024. 5. 28., 2024. 9. 10., 2024. 12. 31., 2025. 4. 29., 2025. 7. 31., 2025. 12. 30., 2025. 12. 31., 2026. 5. 29.>
17.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