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30., 2012. 3. 21., 2025. 3. 18.>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