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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0. 1.>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