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09. 3. 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정비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기준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조달청에서 정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