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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