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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LATEX@@\mathrm{재직기간} \times \mathrm{기준소득월액} \times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LATEX@@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