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5. 12. 30.>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2023. 11. 16.>
③ 삭제 <2023. 11. 16.>
④ 삭제 <2006. 5. 25.>
⑤ 삭제 <2006. 5. 25.>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9. 17.>
⑦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9. 17.>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전문개정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