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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라. 나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마.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바.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사.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전문개정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