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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1호, 2025. 4. 1., 일부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1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