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